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중인 기결수도 올해부터는 머리를 기를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말 발표한 ‘21세기 선진 교정 행정 시책’에서 재소자들의 두발을 자율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 전에는 머리길이를 일반 재소자는 3㎝, 모범 재소자는 5㎝로 제한했다.
마이다스 동아일보(www.donga.com)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가 네티즌에게 교도소내 두발 자유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인권존중 차원에서 잘된 일이다’라는 대답이 53.4%로, ‘기존대로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이 좋다’ (46.6%)보다 약간 많았다. ‘재소자도 최소한의 신체의 자유는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두려운 건 시민들뿐이다’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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