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가가 새해 벽두부터 시끌벅적하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새방송법이 이달중순 공포를 거쳐 3월 중순경 시행될 것으로 보이자 방송위원 등 새자리를 놓고 갖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다 관련 기관들의 이해 관계가 서로 엇갈려 갈등 양상까지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새방송법은 기존의 방송법과 KBS법, 종합유선방송법을 통합했다. 여기에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신설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관련 법규도 개정돼 형식논리상 방송계의 수많은 자리가 새로 바뀌어야 할 상황이다.
방송법상 새로 선임(추천)되거나 임명돼야할 중요한 자리만 해도 9인의 방송위원을 포함, KBS 사장과 이사 11인, 방문진 이사 10인과 MBC 사장, EBS의 사장과 이사 9인,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등 50여곳이 넘는다.
이에따라 방송계에서는 이미 200여명이 자천 타천으로 이들 자리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중 법 공포 후 한 달 이내에 선임돼야 할 방송위원에 여당 추천 케이스로는 모언론사 사장 K씨, H 변호사, H 전의원, 중견방송인 K씨, 모 대학 총장 L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야당 추천 케이스로는 K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S씨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4월 총선이 변수가 돼 방송위원장과 KBS MBC 사장 등 주요 자리가 한꺼번에 연동되는 밑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해 당사자들이 벌이는 신경전의 대표적 사례는 시행령 제정을 둘러싼 현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갈등. 현 위원회는 문화부가 위원회 사무처 구성 등을 포함한 시행령을 제정하자 “우리 조직 구성을 남에게 맡길 수 없다”며 비난하고 있고 문화부는 “새방송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다.
아울러 △KBS 수신료의 EBS 지원 비율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등 방송법 시행령의 예민한 항목들을 둘러싸고 관련 기관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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