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발족한 ‘총선시민연대’측은 “당분간은 공천반대운동에 주력하겠지만 부적격자가 선거에 나서면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며 “낙선운동으로 불법시비가 일 경우 법정에서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총선연대의 박상증(朴相曾·참여연대공동대표) 최열(崔洌·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상임공동대표, 박원순(朴元淳·참여연대사무처장)상임공동집행위원장 등과의 일문일답.
-공천결과가 요구대로 안될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각 정당이 깨끗하고 유능한 인물을 선택하길 바란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권의 행태를 볼 때 하루아침에 이뤄질 문제는 아니어서 자정노력이 부족할 경우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운동은 불가능한가.
“출범논의 때부터 선관위와 검찰 정치권 등과의 마찰은 각오하고 있었다. 사회단체의 선거개입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87조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법률이다. 법은 법률로서 그 내용이 정당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법정에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유권자가 투표로 판단할 텐데 시민단체가 나서서 후보자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부적격한 후보를 의원으로 뽑지 않도록 의정활동과 비리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게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본다. 평소 시민단체들이 벌여온 의정감시 및 평가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달라.”
-민주노총이 참여의사를 밝혔는데 참여단체 명단에서 빠진 이유는….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이라는 특정정파를 지지하면서 합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결정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국민 참정권실현이라는 점에서 목표가 같기 때문에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연대해 나가겠다.”
-정치권에서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시민단체가 정치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월권이라고 발언한 의원이 있다면 그는 우리의 공천반대 리스트에 올라야 할 사람이다.”
-정당건설을 도모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다.”
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