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대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된 학교폭력사태(본보 12일자)와 관련,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지목된 이모 (16·고교 1년) 김모군(16·〃) 등 2명에 대해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 등은 광주지역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반 학생들을 상대로 30여 차례에 걸쳐 33만여원을 빼앗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경찰은 피해학생인 A군이 최근 대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본부’ 사이트에 이군 등의 범죄사실을 신고함에 따라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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