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인 경로연금의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고 지급액을 일부 인상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지급대상 저소득 노인의 선정기준이 현재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소득(99년기준 56만2000원)의 60% 이하인 사람에서 65% 이하로 완화돼 수혜대상자가 지난해 66만명에서 올해에는 71만5000명으로 8.3% 늘어난다.
지급액은 일반 저소득 노인(44만명)의 경우 기존의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인상되며 생활보호대상자(27만5000명)는 월 4만∼5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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