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일각에서 헌법 개정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 관련 조문들이 애매모호해 개인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큰데다 모든 이해단체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과도한 ‘개입주의’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12일 “시장주의가 득세하고 우리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되는데도 헌법은 과거의 개발경제 시대의 정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현재 헌법학자들을 대상으로 현 헌법의 문제점을 질의하고 있으며 이들의 지적을 토대로 내부토론을 거친 뒤 국회에 새로운 개정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애매모호한 규정이 적지 않다〓좌원장은 우선 23조3항(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정한다)과 119조2항(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을 대표적으로 애매모호한 규정이라고 지목했다.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23조1항에서 규정했지만 곧 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정부의 자의적인 재산권 침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 좌원장은 “재산권은 신성불가침으로 정해 놓고 하위법을 통해 재산권 제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 순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경연의 이같은 입장은 이건희 삼성회장이 삼성차 경영실패에 책임을 지고 주주의 책임을 넘어서 2조8000억원을 책임진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경연은 또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애매해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높다고 비판했다. 극단적으로 사회주의권에서도 각종 규제를 실시하면서 ‘정의’를 부르짖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
▽모든 경제주체를 보호하는 것이 시장주의인가〓123조의 경제조항들은 거의 모든 경제주체들을 보호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농업 어업 중소기업과 이들의 이익단체들이 보호 대상이다. 실제 이같은 헌법정신에 맞춰 특별법 등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은 상당액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
한경연은 이같은 조항들이 급격한 산업조직 변화와 시장주의 확산을 무시한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어야 하는 경제주체들까지 보호할 수 없다는 것. 하위법이나 기타 사회복지 관련 규정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시장주의에도 합치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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