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지역신문에 실린 광고를 보고 한 물류회사를 찾아가 통신기기 배송 일에 대해 상담했다. 소형화물차값 일부와 개조비,일감 알선료로 1250만원을 일시금으로 내고 월 17만원씩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내는 조건으로 차를 인수하면 오전 8시반부터 오후 6시까지 통신기기 배송 일을 한다는 것이었다. 며칠 뒤 계약을 하고 돈을 치렀다. 그러나 출근해보니 식품 택배일이었고 일하는 시간도 훨씬 길었다. 식품 택배는 알선료를 내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일이다. 계약내용과 다르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욕설과 멱살잡이뿐이었다. 나와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악덕 물류업자들을 법으로 강력히 단속해주기 바란다.
권상길(서울 송파구 거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