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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총선후보 광고출연 금지
입력
|
2000-01-13 23:34:00
16대 총선 선거일 전 90일이 되는 14일부터 총선 후보자 및 입후보 예정자의 신문 방송 잡지 등의 광고 출연이 금지된다. 또 이날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또는 기타 물품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 선거기간이 아닌 때 신문 통신 잡지 등 연2회 이상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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