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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학원에서 실기 연습을 하다가 핸들을 잘못 꺾어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학원측에서는 수리비(20만원)를 저보고 내라고 합니다. 옆에 강사가 동승하고 있었는데 모든 사고책임을 연습생에게 미루는 것은 억지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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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자동차 학원이 ‘운전교습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진다’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93년 부당 약관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학원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조치의 책임은 1차적으로 학원측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연습생이 전적으로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습생의 과실정도, 학원의 안전시설 수준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나눠야 합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은 학원측의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창원지법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다른 수강생을 치어 중상을 입힌 수강생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한 학원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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