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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보료 조정 의미]지역의보와 통합 '사전포석'

입력 | 2000-01-20 19:37:00


7월1일의 의료보험 통합은 작년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 및 지역,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조합의 조직통합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직장과 지역조합의 재정통합은 통합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것을 우려한 직장인들의 반발을 감안해 2002년 1월로 연기됐다.

이번 직장의료보험료율 조정은 2002년 지역조합과의 재정통합에 앞서 우선 140개로 나눠져 있는 직장조합을 하나로 묶기 위한 조치다. 단위조합별로 제각각인 보험료 부과율을 단일화하고 보험료 부과대상에 누락된 소득을 찾아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자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직장의료보험 통합과정에서 가장 달라지는 점은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의 범위이다. 현재 보험료 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에는 상여금 등이 제외돼 있어 상대적으로 상여금 비율이 높은 고소득 사무직 근로자들이 혜택을 누려왔다.

실제로 모은행의 경우 상여금을 총보수에 포함시킨 결과 보험료가 100% 이상 올랐다. 이는 그동안 이 은행 직원들이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사무직 근로자들은 상여금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생산직 근로자에 비해 부양가족은 많아 저소득 생산직이 고소득 사무직을 돕는 소득역진 현상이 발생했었다.

이번에 결정된 총보수의 범위는 월급 상여금 성과급 등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비과세소득 중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퇴직금 학자금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 등은 총보수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

그러나 보험료가 한꺼번에 많이 올라 고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라는 명분도 좋지만 국민연금에 이어 보험료 부담이 갑자기 너무 높아져 가계에 큰 부담을 주게 됐다.

특히 많은 직장인들은 이번 의료보험료 조정을 지역조합과의 재정통합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고 있다. 내년 직장의보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의보의 재정이 통합되면 직장조합의 보험료율이 한차례 인상될 것이며 2002년 지역조합과 재정통합을 하자면 보험료 재인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직장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들의 경우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통합에 따른 실익이 크지만 소득파악률이 낮은 자영자를 위해 국민연금처럼 봉급생활자들이 또 다시 희생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직장인들의 정서다. 따라서 7월 봉급명세표를 통해 개별적인 인상액을 피부로 느끼게 되면 과도한 인상률에 대한 직장인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