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 운동에 대해 신축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정치권이 개정키로 한 선거법 87조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률개정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시민단체의 총선개입에 대한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기초조사나 자료수집 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이같은 입장은 1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시민단체의 선거활동 보장 요구는 국민의 뜻으로 이를 법률로 규제할 수는 없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검찰은 이에 따라 낙선 낙천운동과 관련돼 고소 고발이 접수되더라도 곧바로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충분한 법률검토 작업을 벌인 뒤 판단기준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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