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서 단체장의 위법행위로 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단체장에게 이에 대한 변상 등의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종남(李種南)감사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단체장이 회계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했을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며 “최근 수년간 일반감사를 받지 않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19일부터 행정 전반에 대한 기동 점검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일단 예방 및 시정촉구에 중점을 두되 내년부터는 강도 높은 감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지방행정 기동점검반 및 지방건설공사 기동점검반을 편성, 상시 운영체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원장은 이와 함께 작년 12월 착수한 도청 및 감청 특감에 대해 “현재 검찰 경찰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에 대한 현장감사를 마치고 증거자료를 보완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예산 감찰 등에 대한 독자 책임을 갖고 있어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