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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유학 문답풀이]유학중 27세까지 병역연기 가능

입력 | 2000-01-21 00:18:00


교육부가 초중고교생의 조기유학을 완전히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함으로써 그동안 편법으로 이뤄졌던 조기유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예체능계 중학교 졸업생으로서 학교장 추천과 시도교육감 인정을 받아야만 조기유학을 허용하는 등 규정이 까다로워 일부 학부모가 자녀를 해외관광 명목으로 출국시킨 뒤 현지에서 수업을 받도록 하는 사례가 많았었다.

다음은 조기유학 완전 자유화에 대한 일문일답.

―누구나 외국에 조기유학을 갈 수 있나.

“그렇다. 유학자격을 제한했던 규정이 없어졌으므로 초중고교생은 누구나 자유롭게 해외유학을 갈 수 있다. 법제처 심의가 끝나면 새학기인 3월부터 조기유학이 가능하다.”

-유학절차는….

“원하는 나라의 학교를 직접 골라서 입학허가 절차를 밟으면 된다.” ―조기유학을 나갔다가 18세를 넘기면 병역문제 때문에 국내에 돌아와야 하나.

“그렇지 않다. 외국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만 2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 27세를 넘기면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으므로 귀국해서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내에 있는 부모가 돈을 얼마까지 보낼 수 있나.

“재정경제부의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르면 유학생의 경우 월 생활비 3000달러와 학교 납입금을 송금할 수 있다.”

―유학 뒤 국내 학교 편입학은 어떻게 되나.

“시도교육청에 신청하면 편입학이 허용된다. 단 상급학교 특례입학은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해야만 가능한데 대학의 경우 구체적인 특례입학 요건은 학교별로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