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홍역 풍진 볼거리 혼합백신(MMR) 예방접종 후 뇌사상태에 빠지는 백신접종 사고가 또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후 15개월된 고모양이 12일 삼성서울병원에서 MMR백신을 맞은 후 17일 피부발진과 구토증세를 보여 이튿날 병원에 입원했으나 혼수상태에 빠져 국립보건원에 역학조사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여아는 장이 꼬이고 경련이 일어나는 등 증세가 심해져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 여아의 증세가 백신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어린이가 맞은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를 가진 한국백신의 MMR백신을 긴급봉함 봉인하고 유통을 금지시켰다.
홍역 볼거리 풍진 혼합백신인 MMR백신은 15개월까지는 모체로부터 받은 항체가 존재해 보통 15개월 이후에 접종하며 드물지만 뇌염이나 뇌병증 등 신경계통 질환이 일어날 수 있다.
MMR백신은 그동안에도 무균성뇌수막염 유발 등 각종 부작용이 국내외에서 수차례 보고돼 보건당국이 백신 균주(菌株)의 전면교체 등을 검토하고 있다.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