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중국 옌볜(延邊)대학 중의학과 정모교수(45)와 진료를 알선한 이모씨(38·목포시 산정동)등 2명에 대해 2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교수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목포시 용당동 모 여관에서 한방침술세트 등 의료기구를 갖춰 놓고 이씨가 소개한 환자 400여명에게 한차례에 3만∼5만원씩을 받고 침을 놓아줘 2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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