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이 22일 중앙당 창당대회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기념품으로 탁상용 컴퓨터시계 1만여개를 준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로 경고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일전 180일인 지난해 10월16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창당대회에서도 참석한 당원과 내빈에게 기념품 또는 선물은 제공할 수 없는데도 민주당이 시계를 제작해 돌려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민주당이 제공한 시계가 일반 선거구민이 아닌 대의원 등 간부급 당원에 한정해 배부한 점을 고려해 경고조치에 그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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