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관리를 위해 무상증자를 발표하는 코스닥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호재로 생각되는 무상증자 실시는 지금같은 조정장에서는 그 ‘약효’가 크지도, 길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는데도 주식수가 늘어나 주당 가치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권리락을 얻어맞아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
무상증자에 권리락이 뒤따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대규모 무상증자‘설’에 현혹돼 주식을 사들였다 낭패를 보는 사례도 빈번하다.
▽무상증자 러시〓현재 무상증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날(배정기준일)이 남아있는 코스닥 종목은 모두 22개(표 참조).
이는 각각 100% 무상증자(보유주식 1주당 신주 1주를 배정)하는 코스닥 황제주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새롬기술 한아시스템 등 올들어 무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12개 기업을 포함한 수치다.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공시한 기업도 오피콤 자네트시스템 등 5개사.
증자비율이 높은 종목의 공시일 전후 주가는 일단 초강세. 그러나 강세기조는 2∼3일에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다.
▽공짜는 없다〓시가보다 싸게 주식을 받을 때는 대부분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락(落)’을 당한다. 유상증자 때의 권리락, 주식배당을 받는 경우의 배당락 등이 그것.
무상증자도 마찬가지. 증자비율이 클수록 권리락도 커진다.
예컨대 배정기준일이 1월28일, 증자비율 100%인 무상증자 종목의 경우 ‘3일결제’라는 주식시장의 속성상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선 26일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27일에는 주식을 사도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거래를 붙이기 위해 주가를 떨어뜨린다. 100% 무상증자 때는 주가가 2분의 1, 200%라면 3분의 1로 조정된다.
▽주식가치 하락〓무상증자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면 주가는 다시 한 번 하락하는 게 보통이다.
권리락을 감안하고도 남는 경우는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요즘같은 약세 분위기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팔자’가 많아지기 때문.
100% 무상증자를 실시, 지난 11일 신주를 등록시킨 한국가구의 주가는 10일 7만7000원에서 지금은 4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작년 11월 역시 100% 무상증자를 실시한 모아텍도 11월말부터 신주가 거래됐지만 주가는 당시 2만4000원대에서 반토막이 난 상태(그래프 참조).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대세 상승기라면 늘어난 주식을 더 비싸게 팔려고 보유하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약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상증자 신주”라고 말했다.
포항제철 등 우량 상장종목 외국인 주주들은 주가관리 수단으로 무상증자 대신 회사가 사내유보금을 재원으로 주식을 사들여 없애는 ‘무상소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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