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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피해 해결 요령]세차로 긁혔으면 현장서 이의제기

입력 | 2000-01-25 18:43:00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적잖이 생긴다.

소비자가 맞닥뜨릴 수 있는 갖가지 자동차관련 피해사례를 모아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이 ‘소비생활길잡이 자동차편’을 펴냈다.

▽ 차 정비요금이 과다하게 나온 경우〓적정 수리비를 초과한 비용을 환불받는다.

정비요금은 차종에 따른 부품 공급가격과 표준 공임이 정해져 있으므로 적정한 요금을 환산할 수 있다. 자동차정비소에 수리를 의뢰할 경우 먼저 견적서를 요청해 수리할 부분과 요금을 확인한 다음 수리에 들어가도록 한다. 수리가 완료되면 내역서를 확인해 견적 당시의 요금내역과 비교해야 한다.

▽ 멀리 떨어진 정비업소로 견인된 경우〓가까운 정비업소로 견인할 때의 요금과의 차액을 환불받는다.

2.5톤 미만 차량의 경우 10㎞까지 5만1600원, 15㎞까지 6만원 등 거리대별 견인요금 운임표가 규정돼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정비업소로 다시 견인하는 것도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

▽ 터널식 자동세차기로 세차 후 본네트가 파손된 경우〓세차기 설치업자와 주유소에서 공동으로 본네트 판금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있다. 세차 후 이상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보상받기가 쉽다.

▽ 도난경보기가 작동 안해 차 안의 물품 도난당한 경우〓경보기 회사는 도난당한 물건에 대한 책임이 없다. 도난경보기는 원래 자동차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의 도난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 매연이 심해 확인해보니 연료에 물이 섞였다고 한 경우〓주유소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 주유 후 발생한 차량의 하자가 기름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영수증 보관이 필수적이다. 문제가 된 기름은 수거하여 시험검사할 수 있다. 문의 02-3460-3300

key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