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민주당 당무회의에서 김충조(金忠兆)의원은 “15대 총선 이전 도농통합시의 경우 15대 총선 때 인구상한선에 관계없이 특례를 인정한 전례가 있다”며 “이 전례에 따라 98년 4월 주민발의로 통합한 여수시도 16대 총선에서 당연히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 여수시의 인구는 32만 8000명. 현재 국회의원 의석이 2명이나 선거구 재조정으로 인구상한선이 35만명으로 높아질 경우 1석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여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98년에 도농통합을 한데다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등 3개 시군이 합친 지역인 만큼 이전의 다른 도농통합시와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는 게 김의원 등의 주장. 여천시-여천군 출신인 김성곤(金星坤)의원도 마찬가지 입장.
이에 대해 이날 당무회의에 첫 출석한 김기재(金杞載)전행정자치부장관도 “도농통합이 쉽지 않아 도농통합을 할 경우 교부금을 많이 준다든가, 도의원 선거구를 이전 선거구로 적용하는 등의 특례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옹호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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