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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멀리건샷에 부상…소송낼수 있다

입력 | 2000-01-30 19:35:00


골프를 칠 때 ‘멀리건’은 정상적인 골프 경기가 아니므로 멀리건샷에 맞아 부상을 입을 경우 소송을 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멀리건은 아마추어 골프에서 티샷을 잘못했을 경우 이를 무시하고 다시 한번 칠 수 있도록 하는 것.

미 뉴저지주 항소법원은 골프경기 중 멀리건샷으로 같은 조에서 경기를 하던 다른 사람의 코뼈를 부러뜨린 존 페롤리토(49)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을 28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명 한 조의 골퍼가 한번씩 티샷을 한 뒤 같은 조의 골퍼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멀리건샷을 할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멀리건샷은 골프 경기가 갖는 본래의 위험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지금까지는 운동경기 중 부상 위험성이 어느 정도 인정됐기 때문에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한 부상이 아니면 소송대상이 되지 않았다.

피고 페롤리토는 94년 퍼블릭 코스에서 처음 만난 쉬크부자와 한 조가 돼 경기를 하던 중 16번 홀에서 티샷이 숲속에 떨어지자 멀리건샷을 쳤다. 그러나 이 샷은 티샷이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5m가량 앞으로 이동 중이던 쉬크부자쪽으로 날아가 아들의 코뼈를 부러뜨렸다.

원고측 변호사는 성형수술 비용으로 3만달러 이상이 들었으며 이 사고 이후 밤마다 피해자가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페롤리토측은 1998년 약식재판에서 “골프중 공에 맞는 것은 골프 경기가 가진 본래의 위험으로 소송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