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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기준시가, 내달 평균 0.2% 인상

입력 | 2000-01-30 19:35:00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지난해 8월보다 평균 0.2% 오른다.

국세청은 30일 전국 108개 골프장의 회원권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고시했다.

비전힐스 백암비스타 미션힐스 썬힐 등 새로 개장한 7개 골프장의 회원권 기준시가는 처음 고시됐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1월1일 현재 시중에서 거래되는 시세의 90% 수준으로 산정됐으며 다음달 1일 이후 회원권을 양도 상속 증여하는 경우 실거래가가 불분명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원칙은 올해 1월1일부터 기준시가에서 실제 거래가액으로 전환되었다”며 “골프장이 새로운 회원의 명의를 개설해 줄 때는 반드시 거래계약서를 회원명부에 첨부토록 하고 사본을 제출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준시가가 상승한 골프장은 △30% 이상 2곳 △30% 미만∼10% 이상 16곳 △10% 미만 17곳 등 35 곳이며 하락한 골프장은 △30% 이상 1곳 △30%미만∼10% 이상 16곳 △10% 미만 29곳 등 46곳이다. 20개 골프장의 회원권 기준시가는 종전과 같았다.

국세청은 “고가 회원권의 기준시가는 상승한 반면 저가 회원권은 하락하는 골프 회원권 가격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