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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를 읽고]장윤순/변호사에 변리사자격 불평등

입력 | 2000-02-01 00:29:00


27일자 A2면에 변호사가 세무사나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별도의 시험을 봐야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반대로 백지화됐다는 기사가 실렸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동생이 오랜 시험공부 끝에 다행히 지난해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 변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은 불합격으로 또 한 해를 기다려야 한다. 7, 8년간 공부하느라 혼기를 놓친 사람들, 가장이 시험공부 중이라 부인이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꾸리는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 어려운 공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전문자격을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변호사들이 변리사가 되려면 반드시 시험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장윤순(주부·경남 창원시 반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