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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합법화 의미-파장]본격 장기이식시대 열린다

입력 | 2000-02-01 19:21:00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장기이식 시대가 열렸다.

국무회의가 1일 뇌사를 인정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함으로써 법의 테두리 밖에서 묵시적으로 행해졌던 장기이식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뇌사가 공식적인 사망상태로 인정된다는 것은 의료진이 뇌사판정에 따른 법률적 윤리적 시비 없이 뇌사자의 생전 기증의사와 가족의 동의를 받아 장기 적출을 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장기의 공급과 배분이 원활해지고 공평한 장기이식 기회가 보장되는 이점도 있지만 반면 음성적인 장기매매와 임의적인 장기이식 수술에 대한 처벌은 크게 강화된다.

장기이식법은 뇌사 인정을 전제로 한다. 현행 헌법에는 사망의 구체적인 정의가 없지만 그간 ‘심장정지 상태’만을 사망으로 보는 일반적인 인식에 근거해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를 처벌한 판례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의 시행으로 뇌사가 공식적인 ‘사망상태’로 인정받게 됐다.

장기이식법의 성패는 뇌사 판정의 공평성에 달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앞으로 뇌사판정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의 뇌사판정위원회에서 판정위원(전문의 3명 이상을 포함한 7∼10명)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 판정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정부는 의사 외에 종교인이나 법조인을 판정위원으로 위촉해 판정의 공평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판정기준은 치료가능성이 없고 깊은 혼수상태로 자발적인 호흡 없이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는 등 5가지의 선행조건과 두 눈동자가 확대 고정되고 기침반사 등 뇌간반사가 없어지며 뇌파검사에서 평탄뇌파가 30분 이상 지속되는 등 9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뇌간기능이 남아있어 인공호흡으로 장기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식물인간은 당연히 제외된다.

장기이식법의 또 한가지 특징은 외국과는 달리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을 국가가 전담한다는 점. 정부는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의학적 응급도 혈액형 대기시간, 이식대기자의 나이 과거기증여부, 기타 의학적 기준에 의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 국립의료원을 결정했다.

즉 장기이식 기증자 등록은 예전처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기존의 민간단체를 통하게 되지만 국가는 이 기록을 근거로 이식대상자 선정을 독점하게 되는 것이다.

장기이식법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뇌사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단체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정부가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을 독점함으로써 지금까지 이를 대행해온 민간단체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