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 삶의질 향상기획단이 발표한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분야별로 요약한다.
▼조세▼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 소득 과세〓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전면적 시행을 적극 검토한다. 초기에는 분리과세한 뒤 점차 부동산 양도 차익과 통합 과세하며 이자등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와 연계해 실시하는 방안 모색 △연금 등 노후생활 보장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공적연금 인상시 인상분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스톡옵션(자사주식매입권) 과세 강화〓 현재 지나치게 높은 면세허용 한도를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유가증권 투자소득 과세 도입과 연계해 체계 정비
▼복지▼
△국민 기초생활 보장〓 10월부터 최저 생계비 지급대상을 54만명에서 154만명으로 확대하고 지급수준도 1인당 월평균 17만8000원에서 20만5000원으로 인상. 연간 8325억원을들여 150만명의 노숙자, 장기실직자, 결식아동에게 식품을 주는 ‘긴급식품권 제도’(Food Stamp)도입 △사회보험 확대〓 시간제, 계약제, 일용직 근로자 법정 최저근무일수(3개월)를 단축하고 노점상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 확대 △사회신탁 재산연금제도 도입〓 연금 비수혜자인 노인들이 재산을 공공신탁회사에 위탁할 경우 비과세 및 우대금리 적용받아 고정적인 생활자금으로 활용하고 사망시 신탁재산을 신탁회사에 환원하는 방식 검토
▼노동▼
△스톡옵션형 우리 사주제 도입〓 일정기간(3∼5년) 우리사주 신탁에 정기저축처럼 일정액을 출연해 할인가로 우리 사주 옵션을 부여받은 뒤 만료시점에 주가가 옵션행사 가격보다 높으면 우리사주를 매입해 이득을 남기고 주가가 낮으면 저축원리금을 인출하는 제도 도입. 또 공기업 지분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 △최저 임금 현실화 및 임금보조〓 최저임금 제도를 현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5년내에 정액임금의 45∼50% 수준으로 인상. 근로자 개인소득과 최저임금 목표수준간 차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임금보조제’ 한시적 도입 △임시직 일용직 보호〓 법적 보호 조항 실효성 확보하고 비정규직으로 고용계약이 계속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는 방안 검토
▼경제 재정▼
△공평과세 실현〓 상속 증여 과세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특별소비세 탄력 조정으로 서민층 세부담 경감 △일자리 확충〓 고용효과 높은 중소서비스 업종 육성. 산업구조 개편에 대비한 기능인력 양성 △자영업 경영여건 개선〓 새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금융기관 육성. 재래상 재개발사업 및 공동주차시설 등 인프라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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