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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방 알선수재혐의 기소 전병민씨 징역3년 선고

입력 | 2000-02-01 19:21:00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판사는 1일 94년 광주민방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1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 수재)로 기소된 전병민(田炳旼·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판사는 전씨가 받은 돈 가운데 나중에 돌려준 1억원을 제외한 14억50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자 증언으로 전씨가 광주민방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전씨가 끝까지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영삼(金泳三)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수석으로 내정됐다가 사퇴한 전씨는 94년 광주민방 사업에 참가한 대주컨소시엄의 대주주인 대신증권 이준호(李俊鎬)사장으로부터 “민방사업자가 되도록 도와주면 정계진출 비용 등으로 40억원을 주겠다”는 제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1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가 첫 공판에서 법정구속됐다.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