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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홍두표 前KBS사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입력 | 2000-02-01 19:21:00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국·李康國 부장판사)는 1일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 전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홍두표(洪斗杓·67)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전사장이 돈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부하 직원에게 KBS 직장보험을 대한생명에 가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홍전사장은 96년 12월 최전회장으로부터 “KBS 임직원 직장보험을 대한생명에 보다 많이 예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11월이후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