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금사가 증권사로 전환하거나 은행 증권사 등과 합병할 경우 수신업무와 점포신설 제한이 완화되는 혜택을 받는다.
또 종금사가 채권전문증권사(IDB)로 전환하고자 하면 우선적으로 설립을 허가받고 이때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까지 받는다. 현재 증권사에만 허용하는 코스닥 주간사 업무와 주식형수익증권의 판매 등을 종금사에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용근(李容根·사진)금융감독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나라종금 영업정지 이후 수신고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종금사 경영 정상화 및 발전방안을 이달중 확정해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최근 LG종금과 LG증권의 합병시 종금 업무를 3년간 계속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증권사로 전환하거나 합병하는 종금사에 대해서는 종금 업무를 5년이나 6년으로 연장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경우 종금업무와 증권업무에 차단벽을 만들어 구분계리를 실시하거나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 채권전문증권사로 전환하는 종금사에는 증권금융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자발어음 발행과 선물거래소 금리시장에 대한 특별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위 양천식(梁天植)조정협력관은 “종금사들이 앞으로 합병을 통해 증권과 은행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종금사로 잔류하기를 원할 경우에도 현재 공사채형만 허용하는 수익증권 판매를 주식형으로 확대하고 코스닥 주간사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종금사 잔류를 희망하는 회사는 외국계 자본이 참여한 2개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또 8일 대우채 환매비율 확대와 관련, “모두 58조6000억원을 마련해놓고 있어 큰 문제없이 넘어갈 것”이라며 “6일 오후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최종 점검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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