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된 가정용 가스누설경보기의 73%가 ‘울리지 않는 경보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말 가정에서 3년 이상 사용중인 가스누설경보기 30개를 수거 검사한 결과 이중 73%인 22개가 규정농도인 1만2500ppm에서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16개 제품은 규정농도의 두 배인 2만5000ppm에서도 작동하지 않았다.
또 소보원이 시판중인 가스누설경보기 7종 전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홍진의 경보기가 사용 2개월만에 규정농도에서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에 설치된 가스누설경보기는 1999년 12월 현재 432만여개이며 이중 3년 이상 된 것은 68%로 집계되고 있다. 가스누설경보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현 검정기술기준에는 경보기의 장기성능시험기간이 2개월까지로 규정돼 있다.
한편 수거한 경보기 30개 중 8개는 액화석유가스(LPG)용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LNG) 사용가정에 잘못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가 누설될 경우 LPG는 낮은 곳에, LNG는 높은 곳에 머무르므로 경보기 종류에 따라 알맞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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