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 조합원이 장차 분양받을 건물의 동호수가 확정되기 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판 것도 세법상의 ‘주택매매’에 해당돼 다른 집을 더 가지고 있지 않은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대법관)는 2일 서울 사당지구 아파트 재개발 조합원이던 임모씨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비록 ‘관리처분’이 내려져 동호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 분양 권리를 팔았지만 이보다 앞선 재개발 사업인가 때부터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누린 만큼 주택을 소유해온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동호수를 확정하는 ‘관리처분’ 이후 분양권을 판 경우를 주택매매로 인정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비과세 범위를 재개발 사업인가 이후 매매로 확대한 것이다.
임씨는 1988년 조합에 살고 있던 집의 부지를 제공하고 조합원이 된 뒤 관리처분이 내려지기 7개월 전인 90년 5월 김모씨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팔았는데 세무서가 “이 경우는 세법상 주택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를 물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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