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미결수도 의보혜택 추진…법무부 법개정 요청

입력 | 2000-02-06 19:49:00


의료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던 재소자 가운데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가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6일 미결수들이 구치소 등 수용시설 밖 의료진으로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 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형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재소자를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민의료보험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정식 요청키로 했다.

현재 재소자들은 허가를 얻어 외부 병원에서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바람에 치료비가 비싸 실제 외부치료를 받은 재소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재소자 한사람에게 국가 예산으로 배정된 연간 의료비 3만7000원으로는 효과적인 치료가 어렵다고 보고 1인당 의료비를 5만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