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최근 구입한 예복 겸용 양복의 바지만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는데 찾아와서 보니 색깔이 변해 상의는 물론 조끼와도 맞춰 입기가 어렵게 됐어요. 세탁소에서는 바지 가격만 변상해주겠다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예복 한 벌 전체를 못입게 돼 억울한데요.
▼답 ▼
세트로 된 의류를 세탁소에 맡길 때는 가능하면 세트 전체를 한꺼번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한 벌을 함께 맡겨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한 벌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하지만 일부만 맡겼을 때는 그 맡긴 옷에 대해서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상하의가 한 세트인 의류의 옷값은 상의 65%, 하의 35%로 계산합니다. 스리피스인 경우에는 상의 55%, 하의 35%, 기타 10%입니다. 예를 들어 조끼가 없는 50만원짜리 양복 정장의 경우 상의 32만5000원, 하의 17만5000원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산출된 옷값을 근거로 옷의 구입 시기, 일반적으로 입을 수 있는 기간 등을 종합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정한 배상률(본보 1월27일자 A27면 참조)에 따라 계산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도움말〓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상담 02-52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