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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나성린-정강현/주식양도차익 과세

입력 | 2000-02-09 20:01:00


《최근 김유배 대통령복지노동수석비서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방침을 언급해 파문을 일으켰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과제라는 정부의 해명으로 파문은 일단 가라앉았다. 그러나 공평과세와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입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찬성론과 시기상조라는 반대론은 나름대로 논거를 갖고 있다》

▼찬성▼

주식 양도차익은 소득의 일종으로 종합소득세 제도를 채택한 국가라면 당연히 과세해야 마땅하나 그동안 주식시장 여건이 워낙 열악해 주식시장 육성 차원에서 과세를 연기했다. 그러나 이제는 과세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주식시장이 주식 양도차익과세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양적으로 성장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다른 투자에 비해 주식투자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빚을 내면서까지 주식에 과도하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한다. 또 최근 몰아친 주식투자 열풍에서 확인된 것처럼 본연의 업무를 등한히 하면서 주식투자에 열중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 경제의 효율성을 해친다.

다른 모든 소득이 과세되는데 반해 주식 양도차익만 비과세되면 불공평이 초래된다. 상대적으로 부를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소득격차를 더 벌어지게 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주식투자열풍 억제와 공평과세를 위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당연하다. 다만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주식시장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차익은 종합소득에 합산돼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돼야 하나 과도기적으로는 분리 과세하고 세율 또한 점차 높여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세표준 산정시 주식거래비용, 증권거래세 및 인플레이션과 양도 손실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장기투자를 장려하고 단기성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성린(한양대교수·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반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사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 원칙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이 적정한 시기냐는 것과 양도차익 과세가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많다. 외국에서도 양도차익 과세를 전후해 투매나 주가하락 현상이 발생하는 바람에 도입을 유보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겪은 나라들이 없지 않다.

대우사태와 투신환매 우려 등으로 어수선했던 시장의 분위기가 진정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기초 체질이 허약한 증권시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자본시장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어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주식시장의 침체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자금조달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또 다시 차입경영, 대출시장 중심의 간접금융 의존 등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계 주요국들은 거래비용을 낮춰 자국 증권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실시된다면 국내 유가증권에 투자돼 있는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고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거나 소비심리를 부추겨 거품 경제를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매매손실에 따르는 양도차손을 차감해야 하는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과세 강행에 따르는 비용이나 충격에 비해 그 경제적 실익은 적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을 완전히 벗어나고 증권시장이 질적인 건전성을 확보한 후에 주식양도차익 과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강현(한국증권업협회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