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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엄 특사' 2달만에 또 철창행…상습강도혐의 구속

입력 | 2000-02-12 20:07:00


인천 남부경찰서는 12일 지난해 말 ‘밀레니엄 특사’로 가석방된 뒤 호프집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해온 혐의로 김모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5시 40분경 인천 남동구 H호프집에 들어가 여주인 김모씨(47)와 종업원 이모씨(46·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24만원을 빼앗고 이씨를 성폭행하는 등 그동안 3차례에 걸쳐 현금 107만원을 빼앗고 업주 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94년 강도강간죄로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오다 지난해 말 특별 가석방됐다.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