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외무부는 16일 자국 주재 로마 교황청 대사인 눈코 삼비 대주교를 불러 15일 로마가톨릭교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수반이 체결한 ‘가톨릭 인정 협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에이탄 벤추르 이스라엘 외무부 국장은 이 자리에서 “3월 교황의 이스라엘 방문을 앞두고 이같은 협정이 체결된 것이 개탄스럽다”며 “특히 협정 전문의 예루살렘 관련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협정 전문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평화협정 이행의 핵심문제인 예루살렘의 지위에 대해 ‘유엔결의안에 기초해 공평하게 해결돼야만 영구적 중동평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예루살렘의 지위를 변경시키는 일방적인 결정이나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삼비 대사는 교황청은 이 협정으로 예루살렘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