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파행 공천’에 반발해 총선시민연대가 공천무효확인소송과 집회, 정보공개 등을 통한 ‘사실상의 낙선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총선연대는 또 “검찰이 16일 발표한 ‘불법선거 단속지침’이 총선연대의 활동 대부분을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하는 방침”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시민불복종운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연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검찰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고 조직적인 낙선운동은 구속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총선연대 공동대표단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공천결과 공천반대자로 지목된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는 등 국민여론을 철저히 외면한 ‘누더기 공천’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난하고 “‘밀실공천’의 결과물인 이번 공천에 대해 공천철회 국민운동을 벌이는 한편 공천무효소송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연대 김기식(金起式)사무처장은 “소송활동과 집회, 정보공개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공천반대인사의 공천철회를 요구하는 대대적인 운동을 벌일 계획이며 이는 사실상의 낙선운동”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선연대는 여야 각 당의 공천작업을 지켜본 뒤 다음주초부터 지역별 공천탈락자나 당원을 원고로 모집해 곧바로 공천무효확인소송과 공천심사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선연대는 이미 일부 지역별로 ‘탈락 유력 인사’와 지지 당원들을 대상으로 비공식 접촉에 들어갔다. 총선연대는 22일 전국 40여개 지역에 ‘시민고발센터’를 일제히 열고 공천비리 제보내용을 공개하고 제보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천무효화’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총선연대는 특히 대구 경북과 충북, 광주 전남 지역 등 4, 5개 지역별로 공천반대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10여명의 원외 총선 출마인사를 ‘공천철회 및 낙선대상자’로 선정해 별도의 낙선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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