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팔당호 등 전국 10개 광역상수원 하천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이내에 위치한 준농림지안에는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일절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다만 취락이 이미 형성돼있거나 하수처리시설이 갖춰져 있는 지역은 예외가 인정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준농림지역에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 들어서는 것을 금지하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지침을 마련해 24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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