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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他부처 '인터넷 관할권'다툼 심화

입력 | 2000-02-23 19:40:00


인터넷 이용인구가 급증하고 산업 전반이 인터넷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이를 관할하는 정부부처들의 ‘관할권’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

마찰은 대부분 인터넷 기술 전반을 주도해온 정보통신부와 다른 부처들간의 힘겨루기 양상을 띠고 있지만 자칫하면 부처간 영역다툼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인해 애꿎은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어 ‘교통정리’가 시급하다.

최근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는 전자상거래를 놓고 ‘한판 대결’을 펼쳤다.

그동안 정책수립에서 기술 표준화 작업까지 전자상거래 전반을 주도해왔던 정통부는 전자상거래도 ‘상거래’이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관할해야 한다며 산자부와 마찰을 빚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윗선의 ‘교통정리’로 결국 정책 수립은 정통부와 산자부가 공동으로 하고 관련 법과 제도 연구, 표준 기술개발 등은 정통부가 주도하되 종합보고는 산자부에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지난해 가을 불거진 문화관광부와 정통부의 데이터베이스(DB)보호를 둘러싼 영역 다툼도 계속되고 있다. DB 역시 창작물의 하나로 기존의 저작권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문광부와 DB이용 촉진을 위해 별도의 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통부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

문광부와 정통부는 또 통합방송법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인터넷 방송’에 대한 심의를 문광부 산하 방송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정통부 산하 정보윤리위원회에서 맡을 것인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특허청과 정통부는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특허 신청이 쏟아지면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로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미묘한 관계다.

정통부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까지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허가를 한다면 산업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특허 조건을 완화하거나 인터넷과 관련된 별도의 기술보호 조치를 마련하자는 입장.

하지만 특허청은 ‘원칙은 원칙‘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기존 조건을 고수하고 있다.

또 인터넷 도메인 분쟁이 늘면서 이를 해결할 기구를 산자부 산하 ‘상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정통부산하 인터넷주소위원회에서 맡을 것인지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통신 이용인구가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 보호 문제를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정통부는 정부 부처간 인터넷망을 활용한 정보 공동 활용 문제의 주도권을 놓고 맞서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부처가 담당을 하든지 별다른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부처간 영역 다툼은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인터넷 발전으로 새로 나타난 영역에 대한 정부의 현명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