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술을 마셨거나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로 사망해도 보험금을 탈 수 있다.
또 보험기간에 일어난 사고의 후유증으로 1년 내 사망했을 경우 보험기간이 끝났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보험 약관상 표현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약관에 따르면 우선 현행 상해보험약관 및 자동차보험약관에 ‘음주 무면허운전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으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보험사 면책사유 제외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가 확대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과실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조항은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진 만큼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또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해야 보험기간이 끝났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1년 내 사망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4월1일 현재 180일 보장기간이 지난 가입자의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년 내 사망한다면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약관에 자녀를 ‘만 1세 이상’으로 한정한 조항도 삭제해 모든 자녀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질병담보 계약의 경우 현재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암을 제외한 나머지 질병일 경우 계약일 이후 바로 보상하도록 했다.
자동차사고 및 도난의 경우 계약자가 책임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으나 4월부터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상해보험의 신체상해시 ‘지급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던 것을 ‘3일 이내’로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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