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대 총선과 관련해 전나명(全那明)울산중구청장 등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5명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 표명 등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경고 및 주의조치 등을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구청장은 지난해 11월19일 한나라당 울산 중구지구당 이전 개소식에 참석해 지구당위원장인 김태호(金泰鎬)의원의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강상섭(姜相燮)경기 의왕시장은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의원과 당시 국민회의 길승흠(吉昇欽·전국구)위원장의 사진과 신년인사문 등이 실린 의왕소식지 3만여부를 발행, 배포하다가 적발됐다. 또 김상두(金祥斗)전북 장수군수는 지난해 12월27일 저녁 당시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의원과 당직자들이 참석한 모임에서 3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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