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중 신용카드를 사용한 모든 사람이 추첨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추첨이 26일 처음 실시됐다.
이날 추첨을 통해 카드 사용자중에서는 경기 고양시에 사는 20대후반 직장여성인 이모씨가 1억원의 상금이 걸려있는 1등에 당첨되는 등 모두 11만7608건이 당첨돼 총 16억4317만원의 상금을 받게 됐다.
또 718개의 가맹점을 뽑아 총 1억1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가맹점 추첨에서는 강원 동해시 김모씨가 1등(상금 2000만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안았다.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된 추첨 결과는 각 카드회사가 3월 10∼25일 당첨사실을 당첨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상금은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해준다. 결제계좌가 없는 당첨자는 소속 카드회사를 방문해 당첨금을 찾아가야 하며 5월25일(추첨후 3개월)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또 ARS 자동안내전화(지역번호없이 1544-5555)나 국세청(www.nts.go.kr) 여신금융협회(www.knfa.or.kr) 한국신용카드결제 (www.koces.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위등위(1∼4위)에 당첨된 사용자 및 가맹점 업주 36명에 대해서는 가맹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하며 위장업소 명의의 전표발행 등 불법 변칙거래는 당첨이 취소된다.
2월 사용분에 대한 추첨일은 3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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