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상반기에 시작하는 위성방송 사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한국통신과 DSM(LG 계열인 데이콤의 자회사)의 물밑 신경전이 한창이다. 3월 13일 새 방송법이 발효되면 새 방송위원회가 행사할 첫 인 허가권 중 하나가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사업자를 허가하는 정보통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이 문제를 마무리할 방침이어서 사업자 선정은 클라이막스에 다가섰다.
현재 위성방송사업자의 운영 방식은 프로덕션과 수신기제조회사 등 여러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는 ‘단일 컨소시엄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진 상황. 문제는 컨소시엄의 지배주주 구성. 이를 두고 무궁화위성을 보유한 한국통신과 DSM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어 있다.
한통 측은 단일 지배 주주를 주장하는 입장. 한통의 한 관계자는 “무궁화위성을 가지고 있는데다 엄청난 초기 투자 비용과 리스크를 감안하면 우리가 단일지배주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통 측은 KBS MBC 등과 전략적 제휴를 맺은 상태이나 지상파 지분도 10% 이내로 제한한다는 방침.
이에 대해 DSM은 다자간 공동 경영 방식을 내세우고 있다. 다자간 방식은 5∼6개의 사업자가 10∼15%씩 지분을 나눠 갖고, 나머지는 군소사업자에게 배분해 관련 업체들이 일정 역할을 보장받으면서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DSM은 특히 “한통처럼 위성체사업자(위성을 보유한 사업자)가 위성방송사업을 겸영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와 거리가 멀다”며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통이 국내 위성방송 시장마저도 독점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DSM은 당초 추진했던 독자 위성이 실패했는데다 LG가 모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재벌의 위성방송 장악을 우려하는 여론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자간 공동 방식을 내세운 이유도 재벌에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겠다는 취지. 그러나 한통이 위성방송을 주도할 경우에도 △공기업의 속성상 첨단 산업인 위성방송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위성방송의 초기 적자를 시내 전화료의 인상으로 보전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김정기 방송위원장은 이에대해 “사회적 여론을 감안해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정보 통신부의 전망에 따르면 위성방송이 영상소프트웨어 광고 정보통신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2004년경 7조여원. 위성방송은 특히 21세기 디지털 방송 시대의 견인차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어 관련업계는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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