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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지가 2.69% 올랐다…작년 13.6%하락서 반전

입력 | 2000-02-29 19:10:00


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45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 1년 동안 2.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000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부동산시장이 점차 회복됨에 따라 지난해 13.6% 하락했던 표준지 공시지가가 소폭 반등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재조정과 해제에 대한 기대, 개발수요 증가 등에 따라 녹지지역과 준도시지역, 농림지역의 땅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표준지 전체로는 45만필지 중 27만5135필지(61.15%)의 땅값이 올랐으며 14만8968필지(33.10%)는 보합, 2만5890필지(5.75%)는 하락했다.지역별로는 군지역이 4.80%로 가장 많이 올랐고 대도시는 2.46%, 시지역은 2.24% 상승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준도시가 7.78%, 농림 5.09%, 녹지 4.5%, 공업 2.95%, 주거 2.51%, 상업지역 1.5% 순이었다. 지목별로는 논 6.18%, 밭 5.83%, 임야 4.54%, 공업 3.19%, 주거용 대지 2.71%, 상업용 대지 1.78%씩 올랐다. 전국의 표준지 중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의 한빛은행(구 상업은행) 명동지점 부지(평당 1억1173만원)였고 가장 싼 곳은 경남 의령군 부림면 권혜리 산 111의 임야(평당 182원)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12일까지 한국감정원 소속 922명의 감정평가사가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가격이다. 각 시군구는 이를 토대로 2700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6월30일까지 공고하게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시군구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여 3월 29일까지 건교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건교부는 이의신청에 대해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28일까지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준다.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