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덴마크에서 광우병(BSE)에 걸린 젖소가 발견됨에 따라 덴마크산 쇠고기와 내장 등 부산물에 대해 긴급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지난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14개월간 덴마크산 쇠고기와 부산물 59t이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확인하고 유통경로와 소진 여부 조사에 나섰다.
농림부 이주호 가축위생과장은 “주한 덴마크대사관에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덴마크산 쇠고기 내장 골분 등 광우병 관련제품의 수입검역을 잠정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과장은 “올해 덴마크에서 수입한 소 내장 6t은 작년 11월 도축된 것으로 이번 광우병 발견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덴마크 정부는 28일 서부지역에서 광우병에 걸린 암소가 발견됨에 따라 29일 쇠고기 판매를 중단토록 긴급 지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덴마크의 리트 브제레가르트 식품 및 농수산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1992년 영국에서 광우병이 처음 발생한 이래 두번째로 덴마크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주한 덴마크대사관측도 “유틀란트 반도에서 키우던 암소 한마리에서 광우병이 발생, 함께 사육해온 소 73마리를 모두 도살처분했다”고 확인했다.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 등을 사람이 먹을 경우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나는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에 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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