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 내용 신고결과 일부가 주식투자를 통해 재산을 크게 늘린 사실이 밝혀지자 정치권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직접주식투자 규제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주식투자를 법으로 무차별 규제하는 것은 ‘법에 대한 과잉의존’이란 반론과 함께 각 부처 내규차원의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선거대책위정책위원장은 29일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 규제 대상을 확대하거나 입법추진 중인 부정부패방지법 중 공직자 윤리규정을 강화하는 방안, 별도 입법 등을 통해 고위 공직자의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정한 직급 이상 공직자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의 재산관리를 직접 하지 않고 신탁회사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사철(李思哲)대변인도 선거대책회의 브리핑을 통해 “경제분야 고위공직자들의 재테크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원길(金元吉)선거대책위정책위원장은 “재정경제부가 증권감독원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증감원이나 증권거래소 직원처럼 재경부 공무원의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은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주식투자를 법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우며 만일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공직자가 있을 경우 적발해 처벌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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