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정몽준(鄭夢準)의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무소속(비교섭단체) 의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국회법 조항은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의원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비교섭단체 의원이라는 이유로 정보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특정 의원의 활동을 제약하고 국회법의 기본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며 “교섭단체 의원이 비교섭단체 의원보다 안보의식이나 기밀관리 능력이 뒤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48조 3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 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만 선임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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