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의 이른바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대부분의 시중 팬시점 등에서 품질과 유통상태가 불량한 초콜릿과 사탕류 등을 비싼 값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초콜릿과 캔디류 제조 유통업소 22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업소의 제품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위법제품 6000㎏을 압류하고 해당 시도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상대원1동의 ㈜파리크라상은 수입초콜릿으로 만든 ‘하트’ 3종과 ‘사랑’이라는 선물세트를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허위표시한데다 중량도 최대 73%나 부족했다.
경기 남양주시 녹촌리의 청우식품은 유통기한이 1년인 ‘캔디종합’과 1년6개월인 ‘캔디종합 17’을 각각 임의로 6개월, 2개월씩 연장표시해 판매해왔다. 이밖에 다른 제품들도 유통기한이 아예 없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품질과 위생상태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점검 결과 제조업체들이 캔디류 등을 비닐봉지나 종이포대 등에 비위생적인 상태로 담아 유통시키거나 유통기한을 멋대로 연장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특정시기에 쏟아져 나오는 사탕 등은 요란한 포장에 현혹되지 말고 제조업소나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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