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위원장 이창구·李昌求)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3개 중앙언론사가 보도한 4·13총선 관련 여론조사보도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주의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선거법상 언론사는 여론조사보도를 할 경우 조사방법 조사일시 표본크기 등 여론조사 참고자료를 동시에 보도해 독자들이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3개 언론사는 이를 뺀 채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했다”고 밝혔다.
선거기사심의위가 구성된 이후 중앙언론사가 주의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거법 108조 4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이와 함께 일반 선거기사를 심의한 끝에 3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1건에 대해서는 경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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