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의장 이중철·李重哲)는 20일 독도리(里) 신설과 관련된 조례안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이날 전체 의원 7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를 열고 울릉군이 독도를 군 행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최근 제출한 ‘울릉군 리(里)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의결한 뒤 집행부로 보냈다.
이에 따라 울릉군이 20일 이내에 이 조례를 공포하면 울릉군 울릉읍 도동 산 42∼76으로 된 현행 독도 주소 대신 울릉읍 독도리 산 1∼37로 된 주소가 부여된다.
또 독도리는 서도 1반(산1∼26), 동도 1반(산27∼37)으로 나눠지게 된다.
울릉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경북도와 협의를 거쳐 관련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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