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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Q&A]방문판매 상품 10일이내 해약 가능

입력 | 2000-03-23 19:37:00


닷새 전 친구의 소개를 받았다며 사무실로 찾아온 한 영업사원의 설득에 넘어가 운동 기구를 사기로 계약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게 별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 해약하겠다고 전화했어요. 그런데 업체측에서는 같은 가격의 다른 물건으로 교환하든지 아니면 자체 규정에 따라 20%의 위약금을 내고 환불받으라고 하네요. 그리고 반품 우송료도 제가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무실이나 직장을 방문한 영업사원을 통해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약금은 없으며 반품우송료도 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회사측에서 시일을 질질 끌려고 하는 것 같으면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해약의사를 서면으로 밝혀두면 됩니다. 한편 요즘은 방문판매원이 아니라 전화판촉원의 설득을 받고 전화로 구매 계약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통신판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약가능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이 훨씬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통신판매에 관한 법에는 인도된 상품이 훼손돼 있거나 당초 약속(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 등에 한해서만 해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냥 마음에 안들어서’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해약을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판촉원의 선전과 실제 상품 내용이 달라도 전화내용을 녹음해 놓지 않은 이상 입증하기 어려워 복잡한 분쟁 처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전화로 상품구입을 권유받을 때는 상품에 대한 상세한 자료 등을 보내달라고 해 자세히 알아본 뒤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