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실직자와 직업훈련기관 등에 100억원의 실업대책 자금을 저리로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되는 자금은 소규모 창업 자금, 직업훈련자금, 직업훈련기관 시설개선자금 등이며 연리 6.25∼7.25%에 2년 이내 상환 조건으로 자금 종류에 따라 1000만∼5000만원이 융자된다.
융자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해당 시군 실업대책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0331-249-2442
min07@donga.com
지원되는 자금은 소규모 창업 자금, 직업훈련자금, 직업훈련기관 시설개선자금 등이며 연리 6.25∼7.25%에 2년 이내 상환 조건으로 자금 종류에 따라 1000만∼5000만원이 융자된다.
융자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해당 시군 실업대책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0331-249-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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